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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하기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주요 FAQ / 소상공인새희망자금 29일 오전 신청분까지 명절 전 지급

by 행복한오즈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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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하기

아래 사이트에 들어 가시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희망자금.kr/html/jex/semas/sbef/index.pc.html#none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j8t1qfpqh7mv.kr

조 이사장은 “새희망자금을 29일 오전까지 접수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추석 명절 전 지급이 가능토록 개선·추진 중”이라며 “추석연휴 중에도 온라인을 통해 신청·접수는 가능하고 지급은 연휴 직후인 5일에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와 확산 예방 목적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을 지원 중에 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은 20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100만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영업제한업종에는 150만원,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추석 전 접수가 가능한 신속 지급 대상자는 241만명으로, 이날 오전 11시 45분 기준, 179만명인 74.2%가 신청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주요 FAQ

2020. 9. 24.

 

목 차

Ⅰ 지원대상 관련

1.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2. 소상공인 판단기준은

3. 지원제외 업종은

4.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이란

5. 특별피해업종인데 지급대상자 연락을 못 받았어요

6. 지자체 재난지원금 수령 시 추가 지원 여부

7. 정부 지원자금 중복수령 가능 여부

8. 영세자영자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시 지원 여부

9. 임시 휴업자 또는 세금체납자 지원 여부

10. 개인택시 사업자 지원 여부

11.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사업자 지원 여부

 

Ⅱ 자금신청 관련

12. 신청은 언제부터

13. 9.23~24일 대상자 문자 연락을 받았는데 신청기간은

14. 신청 방법은

15. 신청 및 지원 절차는

16. 신청 준비서류 및 문의처는

17. 문자연락을 받아 신청했는데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네요

18. 간이과세자 중 매출감소 기준 미충족시 신청 가능 여부

19. 대표자 본인만 신청 가능 여부

 

Ⅲ 지원금액 관련

20. 집합금지업종인데 신청결과 100만원으로 안내해요

21. 복수의 피해업종 영위 시 지급금액은

22. 추석 전 지급 가능 여부

23. 대표자 본인 계좌만 수령 가능 여부

 

Ⅳ 매출감소 판단 관련

24.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기준은

25. 지난해 매출은 없고 올해 매출이 있는 경우

26. 올해 창업해서 매출이 없는 경우


 Ⅰ  지원대상 관련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및 ③일반업종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구 분
소상공인 여부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 소 지원금액
특별 피해 업종 집합금지업종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
예) 유흥주점 10억원 이하
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
무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무관 150만원
일반업종 연 4억원 이하 100만원

     ○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관련 참고  

< 지 원 대 상 >

  ① 특별피해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 기준

       ▪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만원 지급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 (영업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 지원금 150만원 지급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4억원),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② 일반업종 : ‘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100만원 지급

 

 

2. 소상공인 판단기준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소기업 매출규모 기준(예)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 미만인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사업자

  관련 참고  

□ 주된 업종 및 매출액,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주된 업종) 하나의 사업체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사업신고 시 주된 업종 등록 기준)
  ▪(매출액) 직전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 연도의 매출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여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일 다음달부터 산정일 직전 달까지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상시 근로자 수) 임원(개인사업자는 사장, 법인은 등기이사),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등은 제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일 등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참고   주된 업종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소상공인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근로자 수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10인 미만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5인 미만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10인 미만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2
29. 건설업 C33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5인 미만
32.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10인 미만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5인 미만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 새희망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 지원대상(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③일반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거나 지원에 따른 관련 산업 파급효과가 적어 정책적으로 결정

 

     ○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입니다.

  참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148개)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  업 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 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 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자금 신청 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 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 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36)은 지원 가능

 

4. 특별피해업종이란?(지자체 집합금지 명령 특별피해업종 포함 여부)

 

’특별피해업종‘이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운영시간 제한, 배달 포장만 허용) 조치* 대상 소상공인입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 특별피해업종 지원대상 >

구 분 해당 업종 및 시설
①집합금지 (전국) 콜라텍,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PC방 Ÿ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②영업제한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21시~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배달만 가능)

□ 다만, 8월 16일 이후 시행된 중대본의 행정조치를 기준이므로, 자치단체의 자체 집합금지명령 업종은 특별피해업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 8.27일 광주광역시의 추가 집합금지 15종(놀이공원, 게임장, 오락실 등)

  관련 참고  

다중이용시설 중 집합금지업종 및 영업제한업종 (중수본 발표기준)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 금지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학원(10인 이상)·독서실·스터디 카페·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당구장 등) 집합금지 직업훈련기관 집합금지 추가 ○ 해당사항 없음
영업제한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21시 이후 다음날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 해당사항 없음

 

5. 집합금지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특별피해업종 중 1차 신속지급대상(9.23~9.24 문자발송)은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만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피해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 특별피해업종 중 1차 지원대상자 통보업종 >

구 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시행 전국 시행
집합금지 독서실·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단란주점
영업제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의 경우 실제 지자체의 집합금지 행정조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새희망자금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또는 주민 생계지원(재난지원금 등)과는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7.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자금이 있던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이번 4차 추경 예산 중 긴급생계지원(복지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부) 새희망자금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대상입니다.

 

8. 올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을 받은 영세자영업자도 지원 가능한가요?

 

□ 올 6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중 특고 및 프리랜서 외 1인 영세 자영업자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부의 확인증(지원 확인서)을 첨부하여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신청일정 등은 10.12(월)경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인 14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 해당하신다면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14개 특수고용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로 분류될 가능 성이 있는 업종은 9.23~24일 문자 통지 대상자에서 제외)

 

  관련 참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14개 업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학습지 교사, 방문 교사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건설기계 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골프장 캐디

9. 코로나로 잠시 휴업 중이고 세금 체납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새희망자금은 2020년 5월 31일까지 창업하여 신청일 당시 현재 영업 중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또한 세금체납자(국세, 지방세)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10.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

 

□ 개인택시 사업자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 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 다만,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고용부)” 대상에 해당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1.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새희망자금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 및 미성년자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Ⅱ  자금신청 관련

12. 새희망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신속 지급) 9.23~24일까지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자로 문자 연락을 받은 분들은 9.24일(목)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다만,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신청 첫날부터 다음날(9.24~9.25)까지는 2부제(홀짝제)로 접수하며 26일부터는 숫자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2부제(홀짝제) 접수 >

접수일  9.24(목) 9.25(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짝수 (예 : 123‒45‒67890) 홀수 (예 : 123‒45‒67891)

(확인 지급)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10.16일(예정)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0.26일(예정)부터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일정신청장소 등은 10월 12일(월)경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13. 9.23~9.24일까지 문자로 안내를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신속지급 대상자의 온라인 신청은 10월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이 변경되면 10월 중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14.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검색하시면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접속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15. 신청 및 지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온라인 신청(지원대상자로 연락을 받은 소상공인 : 일반업종, 특별피해업종 일부*)

* 국세코드로 구분이 가능한 집합금지 4개 업종(전국 :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수도권 :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 3개 업종(수도권 : 제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분들은 온라인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계좌번호 입력 등의 자금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 신청결과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 [신청결과 확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절차 >

새희망자금 신청하기 (www.새희망자금.kr) 본인인증 추가 정보입력 지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휴대폰 또는 √ 공인인증서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 입금계좌번호
※ 개 인 사 업 자 는 대표자 명의, 법인은 법인 명의 계좌
√ 신청결과 및 계 좌 입 금 사 실 문자 통보
√ 계좌입금 확인

지자체 방문 신청(지원대상자 문자메시지를 못 받은 소상공인 : 특별피해 업종 및 일반업종 중 행정정보 미등록 사업장, 공동대표 사업장 등)

 

     ○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이후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절차 >

지자체 방문 신청서 작성 서류확인 지급통보 지급
√ 해당서류 준비 √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제출  √ 지원대상 및 조건 확인 √ 지급금액 확정 문자 확인 √ 계좌입금

 

  참고     새희망자금 온라인 신청 절차

“신청하기” 클릭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대상여부조회” 클릭

 

<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안내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닙니다.
입력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여부의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자가진단” 클릭 후 해당 여부 체크

 

본인 인증(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 사용 가능 인증서 : 은행 및 범용공인인증서(국세청 홈텍스공인증서는 불가)

 

지원금 지급은행 선택계좌번호 입력

➜ 입력 완료 시 안내 :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 입력계좌번호를 해당 지급은행에 순차적으로 발송(실시간이 아님)

 

※ 은행에서 계좌 검증 후 문제가 있는 경우 새희망자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에게 문자 발송

“입력하신 계좌에 오류가 있으니 다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오류시 조치방법) 온라인 시스템 첫 화면의 “신청결과 확인” 클릭 후 다시 사업자번호 입력, 계좌번호 수정 입력

 

16. 신청 시 준비서류는 무엇이고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필요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 (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신청 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온라인 또는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문의 :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 - [24시간 채팅상담] 이용

 

     ○ 전화 문의 : ☎ 1899-1082 (새희망자금 콜센터, 09~18시 운영)

 

17. 문자로 연락을 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금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자가진단표를 봐도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 자가진단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지급대상자가 혹시 일반업종에 해당하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때 나타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 여러 사업장 중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가

         1) 2019년 연매출이 4억원을 초과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 4억원 이하의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2) 소상공인 규모기준(매출액 및 근로자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 매출규모 기준(예)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 상시 근로자수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5인 미만)

         ➜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3)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 제외업종(예) : 골프장 운영업, 복권판매업, 증기탕, 휴게텔, 키스방, 성인용 오락실 등

         ➜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관련 참고  

□ 자가진단표 확인

  ① 소상공인에 해당하십니까?
  ② ‘20.5.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중이며, 휴폐업상태가 아니십니까? ③ ’19년 기준 매출 4억원 이하면서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보다 감소하셨습니까?
  ④ 새희망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포함되지 않으십니까?
  ⑤ 긴급고용안정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등을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18. ‘19년 간이과세자로 매출감소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데 지급대상자라고 통보받은 경우 신청해도 되는지?

 

□ 9.23~24일 문자로 지급대상자 안내를 받은 소상공인중에 부가세 간이과세자(연 4,800만원 미만)의 경우 ‘19년 매출 미신고자, 무실적 신고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19년에 매출이 없어도 지급대상자로 통보된 경우가 있습니다.

 

     ○ ‘19년에 사실상 매출이 없는 경우라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19.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한 신청이 원칙입니다. 단, 공동대표 사업장은 지원금을 받을 1인을 정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인증이 가능

 

     ○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은 가족, 직원, 지자체 공무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 휴대폰이 타인 명의이고,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불편하시더라도 거래은행에 방문하셔 인터넷뱅킹 신청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Ⅲ  지원금액 관련

20. 집합금지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특별피해업종 여부가 국세코드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일단 일반업종 기준으로 매출요건 등이 맞으면 100만원을 우선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피해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이 되면 차액(50, 100만원)에 대한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21.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업종 사업장이 두세 곳이 있다면 어떤 금액으로 지원받나요?

 

□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사업장이 여러 곳이 있다면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집합금지업종(200만원), 영업제한업종(150만원), 일반업종(100만원)

 

22.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한가요?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정확히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추석 전에 신청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다만,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지자체를 통한 확인 절차가 필요해 추석 이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23. 새희망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Ⅳ  매출감소 판단 관련 (일반업종만 해당)

24.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9년 이전 창업한 경우에는 ’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무관)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20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창업한 경우에는 올해 6~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무관)한 곳이어야 합니다.

 

< 매출 감소 판단기준 >

구 분 기준 매출액 비교 매출액
 ‘19년 이전 창업자 일반과세자  ‘20년 1~6월 월평균 매출액    ‘19년 월평균 매출액 
 간이과세자  ‘20년 연간 월평균 매출액
* ’21년 매출 신고시 확인
‘20년 창업자  ‘20년 8월 매출액  ‘20년 6, 7월 월평균 매출액

 

 

25. ‘19년은 매출이 없고 ’20년에 매출이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지?

(‘19년에 창업했으나 ’20년에 실제 영업을 한 경우 등)

 

□ ‘20년 매출이 ’19년보다 늘어난 경우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6. 올 4월에 창업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점포 인테리어 등 창업 준비 등으로 영업실적이 없음)

 

□ 새희망자금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오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료: 새희망자금.kr/html/jex/semas/sbef/index.pc.html#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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