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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 노령층 /생활지원 주거지원 정책

by 행복한오즈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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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생활지원

01. 기초연금제도 / 02. 긴급복지 지원제도 / 03.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 04. 노후준비서비스 / 05.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 06. 은퇴금융 아카데미

주거지원

07. 주택연금제도 / 08.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 09. 행복주택 공급 / 10. 에너지바우처

건강·의료

11. 국가건강검진제도 / 12.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 13.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 14.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 15. 노인 틀니 지원 / 16.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17.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 18.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 19.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 20. 치매검진 지원 / 21.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고용·일자리

2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2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24.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25.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 26.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돌봄

2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28.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 2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30.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법률· 사회참여

31.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 32.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 33. 법률구조 제도 / 34. 디지털배움터 / 35.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 생활지원 |

01. 기초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내용     월 최대 32만 3,180원까지 지원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
월 최대 32만 3,180원 월 최대 51만 7,080원
(1인당 최대 25만 8,540원)

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02.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지원대상
위기
상황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위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상황
⑧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55만 8,419원, 4인 기준 405만 723원) 이하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1억 9,400만 원 이하, 재산 농어촌 1억 3,000만~1억 6,500만 원 이하
※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하여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지원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포함)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62만 200원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6만 2,500원 이내 최대 12회
사회복지
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9만 4,100원 이내
최대 6회


부가
지원


교육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초등학생 12만 7,900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21만 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11만 원 최대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70만 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만 원 1회
전기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민간기관· 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03.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내용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까지)

              ※ 최대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방법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04. 노후준비서비스

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

내용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구분 지원내용 
진단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분야의 표준지표로 구성된 ‘종합진단지’ 작성을 통해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
상담 진단을 통해 파악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영역별 실천 과제 및 방법 등에 대한 상담
교육 공단 소속 노후준비 전문 강사들이 제공하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영역 맞춤형 강의
관계기관 연계 타 기관의 노후준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 연계하는 One-Stop 서비스
사후관리 상담시 설정한 과제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희망시 추가 상담 및 정보 제공

방법     국민연금공단 20개 거점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국민연금공단 ‘NPS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csa.nps.or.kr)

05.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교통비  65세
이상
어르신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 무료 이용
-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 감면
 (KTX·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 통근열차 50% 감면
이용 시 신분증 제시
(코레일 ☎1544-7788)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국내선·국제선 10% 감면(단, 성수기, 일부노선은 제외)

이용 시 신분증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여객운임 20% 감면
이용 시 신분증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문화 활동비 65세
이상
어르신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입장
•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
•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입장료 50% 할인
입장 시 신분증 제시
국민
건강보험료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요건 만족 시 최대 30% 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소득 360만 원 이하
재산 6,000
만 원 이하
9,000
만 원 이하
1억 3,500
만원 이하
경감률 30% 20% 10%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
•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이며,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
통신요금 기초연금
수급자
• 월 청구된 이용금액이 2만 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 50% 감면
•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최종 청구된 금액의 최대 1만 1,000원 감면




• 기초연금 신청 시 이동전화 요금 감면 동시 신청
   - (방문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이동전화 요금 감면 별도 신청 시
   - (방문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신청
   - (온라인/전화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로 신청,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신청
각종
공공요금 
노인
복지
시설
• 도시가스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 (한국전력공사 ☎123)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환경부 ☎1577-8866)

 

06. 은퇴금융 아카데미

대상     은퇴준비에 필요한 경제금융지식 및 은퇴생활정보 교육이 필요한 사람

내용     자산관리, 은퇴금융상품, 신용·부채관리 등 금융지식과 각종 생활정보 강좌 무료 제공

방법     개최 시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수강 지역과 일정을 안내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주거지원 |

07. 주택연금제도

대상     보유 주택이 공시 가격 등 9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 9억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내용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08.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 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지원대상 구분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고령자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50% 335만 9,099원, 70% 470만 2,739원, 90% 604만 6,378원, 100% 671만 8,198원, 120% 806만 1,838원

 

내용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방법     •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09. 행복주택 공급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계층 입주 자격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고령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4인 기준 253만 8,453원)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를 기존 비율에서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 100%(3인 기준) 671만 8,198원, 120%(3인 기준) 806만 1,838원

※ 청년, ( 예비 )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인,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 장기근속자(부부일 경우 둘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공급비율

   - 일반형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80%,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20%

   - 산업단지형 :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일자리연계형(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 중기전용) 해당 유형별 입주 대상자(창업인 등) 10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문의     • LH 집찾기 블로그(https://blog.naver.com/lhhousingwelfare)   •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10. 에너지바우처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1958.12.31.
이전 출생자
  2017.1.1.
이후 출생자 
 등록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지원제외

① 보장시설 수급자

②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당해년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가구당 평균 195,000원) 지원

             ※ 세대원수별 지원금액은 ’23년 5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을 통해 안내 예정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로에서 신청(5월∼12월)

             ※ 바우처 사용 : (여름) 7월~9월, (겨울) 10월~차년도 4월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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