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생활지원
01. 기초연금제도 / 02. 긴급복지 지원제도 / 03.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 04. 노후준비서비스 / 05.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 06. 은퇴금융 아카데미
주거지원
07. 주택연금제도 / 08.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 09. 행복주택 공급 / 10. 에너지바우처
건강·의료
11. 국가건강검진제도 / 12.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 13.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 14.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 15. 노인 틀니 지원 / 16.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17.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 18.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 19.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 20. 치매검진 지원 / 21.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고용·일자리
2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2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24.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25.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 26.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돌봄
2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28.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 2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30.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법률· 사회참여
31.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 32.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 33. 법률구조 제도 / 34. 디지털배움터 / 35.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 생활지원 |
01. 기초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내용 월 최대 32만 3,180원까지 지원
구분 | 선정기준액 | 월 최대 지원 금액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소득하위 70% |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 |
월 최대 32만 3,180원 | 월 최대 51만 7,080원 (1인당 최대 25만 8,540원) |
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02.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 지원대상 |
위기 상황 |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위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상황 ⑧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55만 8,419원, 4인 기준 405만 723원) 이하 |
재산 | • 대도시 2억 4,100만~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1억 9,400만 원 이하, 재산 농어촌 1억 3,000만~1억 6,500만 원 이하 ※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하여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
주지원 | 생계 |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62만 200원 | 최대 6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 원 이내 | 최대 2회 |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6만 2,500원 이내 | 최대 12회 | |
사회복지 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9만 4,100원 이내 |
최대 6회 | |
부가 지원 |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등학생 12만 7,900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21만 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최대 2회 (4회*) |
연료비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 월 11만 원 | 최대 6회 | |
해산비 | 출산 지원 | 70만 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 1회 | |
장제비 | 장례비 지원 | 80만 원 | 1회 | |
전기요금 |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 50만 원 이내 | 1회 | |
민간기관· 단체 등 연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 제한 없음 |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03.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내용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까지)
※ 최대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방법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04. 노후준비서비스
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
내용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구분 | 지원내용 |
진단 |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분야의 표준지표로 구성된 ‘종합진단지’ 작성을 통해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 |
상담 | 진단을 통해 파악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영역별 실천 과제 및 방법 등에 대한 상담 |
교육 | 공단 소속 노후준비 전문 강사들이 제공하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영역 맞춤형 강의 |
관계기관 연계 | 타 기관의 노후준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 연계하는 One-Stop 서비스 |
사후관리 | 상담시 설정한 과제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희망시 추가 상담 및 정보 제공 |
방법 국민연금공단 20개 거점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국민연금공단 ‘NPS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csa.nps.or.kr)
05.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감면내역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
교통비 | 65세 이상 어르신 |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 무료 이용 -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 감면 (KTX·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 통근열차 50% 감면 |
이용 시 신분증 제시 (코레일 ☎1544-7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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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국내선·국제선 10% 감면(단, 성수기, 일부노선은 제외) |
이용 시 신분증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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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여객운임 20% 감면 |
이용 시 신분증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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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활동비 | 65세 이상 어르신 |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입장 •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 •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입장료 50% 할인 |
입장 시 신분증 제시 | |||
국민 건강보험료 |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 |
• 소득·재산요건 만족 시 최대 30% 할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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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
소득 | 360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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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6,000 만 원 이하 |
9,000 만 원 이하 |
1억 3,500 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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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률 | 30% | 20% | 10% | |||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 |
•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이며,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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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 기초연금 수급자 |
• 월 청구된 이용금액이 2만 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 50% 감면 •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최종 청구된 금액의 최대 1만 1,000원 감면 |
• 기초연금 신청 시 이동전화 요금 감면 동시 신청 - (방문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이동전화 요금 감면 별도 신청 시 - (방문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신청 - (온라인/전화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로 신청,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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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공요금 |
노인 복지 시설 |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시설에서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
• 전기요금 감면 |
시설에서 신청 (한국전력공사 ☎123) | |||||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환경부 ☎1577-8866) |
06. 은퇴금융 아카데미
대상 은퇴준비에 필요한 경제금융지식 및 은퇴생활정보 교육이 필요한 사람
내용 자산관리, 은퇴금융상품, 신용·부채관리 등 금융지식과 각종 생활정보 강좌 무료 제공
방법 개최 시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수강 지역과 일정을 안내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주거지원 |
07. 주택연금제도
대상 보유 주택이 공시 가격 등 9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 9억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내용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08.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 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 지원대상 | 구분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고령자 매입임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 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50% 335만 9,099원, 70% 470만 2,739원, 90% 604만 6,378원, 100% 671만 8,198원, 120% 806만 1,838원
내용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구분 | 지원내용 |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고령자 매입임대 |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
방법 •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09. 행복주택 공급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계층 | 입주 자격 | |
일반사항 | 소득 및 자산 | |
고령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주거급여수급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4인 기준 253만 8,453원)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를 기존 비율에서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 100%(3인 기준) 671만 8,198원, 120%(3인 기준) 806만 1,838원
※ 청년, ( 예비 )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인,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 장기근속자(부부일 경우 둘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공급비율
- 일반형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80%,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20%
- 산업단지형 :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일자리연계형(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 중기전용) 해당 유형별 입주 대상자(창업인 등) 10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문의 • LH 집찾기 블로그(https://blog.naver.com/lhhousingwelfare) •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10. 에너지바우처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1958.12.31. 이전 출생자 |
2017.1.1. 이후 출생자 |
등록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 지원제외
① 보장시설 수급자
②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당해년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가구당 평균 195,000원) 지원
※ 세대원수별 지원금액은 ’23년 5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을 통해 안내 예정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로에서 신청(5월∼12월)
※ 바우처 사용 : (여름) 7월~9월, (겨울) 10월~차년도 4월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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