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는 365일 24시간 누구나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하지만 모르면 절대 못받습니다. 2023년 최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혜택을 모았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복지혜택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CONTENTS
생활지원
01. 기초연금제도 / 02. 긴급복지 지원제도 / 03.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 04. 노후준비서비스 / 05.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 06. 은퇴금융 아카데미
주거지원
07. 주택연금제도 / 08.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 09. 행복주택 공급 / 10. 에너지바우처
건강·의료
11. 국가건강검진제도 / 12.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 13.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 14.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 15. 노인 틀니 지원 / 16.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17.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 18.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 19.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 20. 치매검진 지원 / 21.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 고용·일자리 |
2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2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24.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25.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 26.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 돌봄 |
2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28.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 2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30.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 법률· 사회참여 |
31.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 32.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 33. 법률구조 제도 / 34. 디지털배움터 / 35.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 고용·일자리 |
2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 정년을 운영 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내용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
• 지원절차 : 계속고용제도 도입 → 취업규칙 변경신고 → 정년 근로자 계속고용 → 지원금 신청(사업주) →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2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구분 | 지원대상 | |
사회활동 |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 만 60세 이상 | |
노인 일자리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 | 만 60세 이상 | |
취업알선형 | 만 60세 이상 | |
시니어인턴십 | ||
고령자친화기업 |
* 일부 유형 한정하여 만 60세 이상 참여 허용
내용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
사회 활동 | 공익활동 | •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 참여(월 30시간 이상, 27만 원 활동수당)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 |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
노인 일자리 | 사회서비스형 | • 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월 60시간, 월 급여 최대 59만 4,000원(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 - 지역아동센터·장애인거주시설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 |
시장형사업단 |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사업단에서 활동 - 식품 제조·판매, 매장 운영, 택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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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형 | •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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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턴십 | • 민간기업 취업지원 -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기업대상 인건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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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친화기업 | • 노인다수 고용기업 또는 우수 노인고용기업 지원 - 인증형, 창업형 |
방법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 신청
문의 • 노인일자리 상담안내(☎1544-3388)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24.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대상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으로 지역사회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
내용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공공일자리 참여 시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 및 주휴수당 등 수당 지급
방법 지자체 선정(고용부) → 수행기관 선정(자치단체) → 참여자 모집(수행기관) → 근무 수행(참여자) → 급여 지급(수행기관)
문의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 또는 수행기관
25.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대상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및 퇴직예정자
내용 • (교육) 아이디어 검증과 사업계획서 구체화를 위한 맞춤형 실전 창업 커리큘럼의 자율적 운영을 통해 중장년의 창업역량 강화
• (보육) 네트워크 행사, 멘토링, 경영·기술·마케팅, 사업화 연계 등을 통해 중장년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방법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사업소개(시설·공간·보육)/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사업 → 해당 지역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 사무공간(지정석) 입주기업은 센터별 공간운영 현황에 따라 별도 모집 → 평가 → 선정 및 입주계약 체결의 절차를 거쳐 선발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내선번호 3번)
26.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대상 중앙부처, 지자체 일자리 지원 사업별로 상이하며, 장기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우선 지원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만 5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
내용 참여기간 1년 미만의 일자리(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방법 워크넷 누리집에서 정부지원 일자리 모집공고 확인 후 온·오프라인 신청
문의 • 워크넷(www.work.go.kr)
※ [정부지원일자리 채용관] 일자리 모집공고의 사업별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돌봄 |
2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선정도구 :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각 대상자의 돌봄욕구·필요 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이 다름
구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 |
안전지원 | 방문 안전지원 |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생활안전점검, 말벗(정서지원) |
전화 안전지원 |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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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안전지원 | • ICT 관리·교육, ICT 안전·안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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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
|
자조모임 | • 자조모임 | ||
생활교육 | 신체건강분야 | •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 |
정신건강분야 | • 우울예방·인지활동 프로그램 | ||
일상생활 지원 | 이동활동지원 | • 외출동행 | |
가사지원 | • 식사관리, 청소관리 | ||
연계서비스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 ||
특화서비스 |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 대상자 결정(시군구) → 서비스제공(수행기관)
※ 특화서비스의 경우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직접 접수도 가능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8.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대상 학대피해 어르신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
내용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사업 | 노인학대예방 교육사업 | 협력체계 구축사업 | 홍보사업 |
•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일시보호서비스, 의료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법률지원 연계 |
•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인권 교육 |
• 중앙·지역노인 학대사례 판정위원회 운영 •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 후원, 자원봉사 사업 |
• 노인 인식개선 홍보 • 학술행사, 캠페인 • 이동상담 • 카툰 및 사진전시회 • 노인학대예방의 날(6.15) 기념행사 |
방법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지원
문의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수사기관(☎112) • 보건복지부콜센터(☎129) •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2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재가급여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목욕·간호를 제공,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등 제공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섬∙벽지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가족요양비 월 22만 3,000원 지급 |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 www.longtermcare.or.kr)
30.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 그 외 기초지자체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 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 제외
내용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방법 사업대상자 추천 및 대상자 발굴 → 서비스 신청 → 신청서 접수 대상자 승인요청 → 대상자 승인 → 댁내장비 설치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종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률·사회참여 |
31.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대상 1인 가구(청년, 중장년, 노년 등)
내용 1인가구의 고독·고립 등 방지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해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로 교육·상담, 사회적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
방법 각 지역 가족센터(36개소)* 이용
* (서울) 영등포구, 동대문구, (부산) 수영구, 연제구, (대구) 남구, (인천) 계양구, 대전광역시, (울산) 남구, (경기) 과천시, 안성시, 화성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홍성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전남) 나주시, 영광군, (경북) 상주시, 예천군, (경남) 통영시, 창녕군, (제주) 서귀포시
문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100-6326)
32.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대상 아래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 쪽방,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가족, 이웃 등과 교류가 없는 노인
• 활동 제한형 고독사 위험군 : 제한적으로 사회적관계는 유지되나, 만성질환 또는 일상생활 능력제한으로 인해 외부출입이 어려우며
우울증 진단을 받은 노인
• 우울형 자살 고위험군 :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
내용 • 방문상담, 집단활동(나들이 및 문화체험 등), 자조모임 등 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 제공
• 독거노인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 1명의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
방법 노인복지관 및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
문의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43
33. 법률구조 제도
대상 • 중위소득 125%(4인 기준 675만 1,205원)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 중위소득 150%(4인 기준 810만 1,446원) 이하 농·어업인
내용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심판 등의 소송대리, 소송서류 무료작성(단, 1,000만 원 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 형사 무료변호 지원
중위소득 기준 | 대상자구분 | 소송비용 | |
변호사 보수 | 소송 비용 | ||
125% 이하 |
국민 | 유료 | 유료 |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 | 무료 | 무료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무료 | 유료 | |
전시납북자가족 | 무료 | 무료 | |
영세담배소매인 |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외국인여성 포함) | |||
미혼부 | |||
소상공인 | |||
북한이탈주민 | |||
범죄피해자(재산) | |||
소액임차인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
독립유공자 | |||
5·18민주유공자 | |||
참전유공자 | |||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 |||
특수임무유공자 |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
학교폭력피해자 | |||
경찰·소방공무원 | |||
예술인 | |||
소규모 중소기업인 | |||
의료사고피해자 | |||
국내거주 외국인 | |||
범죄피해자(신체)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저소득재해근로자 등(경남 소재 사업장) | |||
선원(국내거주외국인 포함) | |||
한부모가족(취약계층) | |||
가족관계미등록자 | |||
소년소녀가장 | |||
보호대상아동 | |||
한부모가족(양육, 인지)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의사자 유족, 의상자 가족 | |||
결혼이민자·귀화허가자 | |||
개인회생/파산·면책신청대상자 | |||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 | |||
150% 이하 | 농업인·어업인 | ||
소득기준 예외 |
차상위계층 | ||
임금피해근로자(국내거주외국인 포함) | |||
임금피해선원(국내거주외국인 포함) | |||
법원소송구조사건 피구조자 | |||
국선대리인 선정사건의 청구인 | |||
불법사금융피해자 | |||
가습기살균제피해자 |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34. 디지털배움터
대상 전 국민
내용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디지털 기초, 생활(모바일, 키오스크 등) 등 ICT 활용 교육 무료 제공
방법 디지털배움터 누리집(디지털배움터.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 (☎1800-0096) 신청
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배움터(☎1800-0096, 디지털배움터.kr)
35.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대상 60세 이상 국민
내용 지역적 특성에 맞춘 어르신 맞춤형 문화예술활동(음악, 연극, 무용, 사진, 전통분야 등)을 무료로 운영 및 전국단위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
방법 문화원, 문화의집 등 가까운 문화시설 이용
※ 매년 문화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해 주변 지역 문화프로그램에 대해 사전 문의 필요
문의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02-704-4332, 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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