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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 노령층 /고용·일자리 돌봄 법률·사회참여 정책

by 행복한오즈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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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는 365일 24시간 누구나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하지만 모르면 절대 못받습니다. 2023년 최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혜택을 모았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복지혜택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CONTENTS

생활지원

01. 기초연금제도 / 02. 긴급복지 지원제도 / 03.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 04. 노후준비서비스 / 05.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 06. 은퇴금융 아카데미

주거지원

07. 주택연금제도 / 08.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 09. 행복주택 공급 / 10. 에너지바우처

건강·의료

11. 국가건강검진제도 / 12.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 13.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 14.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 15. 노인 틀니 지원 / 16.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17.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 18.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 19.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 20. 치매검진 지원 / 21.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고용·일자리

2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2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24.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25.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 26.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돌봄 |

2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28.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 2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30.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법률· 사회참여 |

31.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 32.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 33. 법률구조 제도 / 34. 디지털배움터 / 35.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 고용·일자리 |

2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     정년을 운영 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내용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

             • 지원절차 : 계속고용제도 도입 → 취업규칙 변경신고 → 정년 근로자 계속고용 → 지원금 신청(사업주) →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2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구분 지원대상
사회활동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만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시장형사업단 만 60세 이상 
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 일부 유형 한정하여 만 60세 이상 참여 허용

 

내용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구분 지원내용
사회 활동 공익활동  •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 참여(월 30시간 이상, 27만 원  활동수당)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 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월 60시간,
월 급여 최대 59만 4,000원(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
    - 지역아동센터·장애인거주시설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
시장형사업단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사업단에서 활동
    - 식품 제조·판매, 매장 운영, 택배 등
취업알선형  •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시니어인턴십  • 민간기업 취업지원
    -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기업대상 인건비 지원)
고령자친화기업  • 노인다수 고용기업 또는 우수 노인고용기업 지원
    - 인증형, 창업형

방법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 신청

문의     • 노인일자리 상담안내(☎1544-3388)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24.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대상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으로 지역사회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

내용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공공일자리 참여 시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 및 주휴수당 등 수당 지급

방법     지자체 선정(고용부) → 수행기관 선정(자치단체) → 참여자 모집(수행기관) → 근무 수행(참여자) → 급여 지급(수행기관)

문의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 또는 수행기관

 

25.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대상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및 퇴직예정자

내용     • (교육) 아이디어 검증과 사업계획서 구체화를 위한 맞춤형 실전 창업 커리큘럼의 자율적 운영을 통해 중장년의 창업역량 강화

             • (보육) 네트워크 행사, 멘토링, 경영·기술·마케팅, 사업화 연계 등을 통해 중장년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방법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사업소개(시설·공간·보육)/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사업 → 해당 지역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 사무공간(지정석) 입주기업은 센터별 공간운영 현황에 따라 별도 모집 → 평가 → 선정 및 입주계약 체결의 절차를 거쳐 선발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내선번호 3번)

 

26.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대상     중앙부처, 지자체 일자리 지원 사업별로 상이하며, 장기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우선 지원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만 5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

내용     참여기간 1년 미만의 일자리(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방법     워크넷 누리집에서 정부지원 일자리 모집공고 확인 후 온·오프라인 신청

문의     • 워크넷(www.work.go.kr)

             ※ [정부지원일자리 채용관] 일자리 모집공고의 사업별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돌봄 |

2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선정도구 :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각 대상자의 돌봄욕구·필요 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이 다름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 
안전지원 방문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생활안전점검, 말벗(정서지원)  
전화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ICT 안전지원  • ICT 관리·교육, ICT 안전·안부확인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자조모임 • 자조모임 
생활교육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
가사지원  • 식사관리, 청소관리
연계서비스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특화서비스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 대상자 결정(시군구) → 서비스제공(수행기관)

             ※ 특화서비스의 경우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직접 접수도 가능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8.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대상     학대피해 어르신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 

내용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사업   노인학대예방 교육사업  협력체계 구축사업  홍보사업 
•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일시보호서비스, 의료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법률지원 연계
•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인권 교육
• 중앙·지역노인 학대사례
판정위원회 운영

•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 후원, 자원봉사 사업 
• 노인 인식개선 홍보
• 학술행사, 캠페인
• 이동상담
• 카툰 및 사진전시회
• 노인학대예방의 날(6.15) 기념행사

방법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지원

문의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수사기관(☎112)  • 보건복지부콜센터(☎129)  •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2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내용

구분     지원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목욕·간호를 제공,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등 제공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섬∙벽지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가족요양비 월 22만 3,000원 지급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 www.longtermcare.or.kr)

30.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 그 외 기초지자체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 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 제외

내용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방법     사업대상자 추천 및 대상자 발굴 → 서비스 신청 → 신청서 접수 대상자 승인요청 → 대상자 승인 → 댁내장비 설치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종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률·사회참여 |

 

31.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대상     1인 가구(청년, 중장년, 노년 등)

내용     1인가구의 고독·고립 등 방지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해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로 교육·상담, 사회적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

방법     각 지역 가족센터(36개소)* 이용

             * (서울) 영등포구, 동대문구, (부산) 수영구, 연제구, (대구) 남구, (인천) 계양구, 대전광역시, (울산) 남구, (경기) 과천시, 안성시, 화성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홍성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전남) 나주시, 영광군, (경북) 상주시, 예천군, (경남) 통영시, 창녕군, (제주) 서귀포시

문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100-6326)

32.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대상     아래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 쪽방,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가족, 이웃 등과 교류가 없는 노인

             • 활동 제한형 고독사 위험군 : 제한적으로 사회적관계는 유지되나, 만성질환 또는 일상생활 능력제한으로 인해 외부출입이 어려우며

               우울증 진단을 받은 노인

             • 우울형 자살 고위험군 :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

내용     • 방문상담, 집단활동(나들이 및 문화체험 등), 자조모임 등 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 제공

             • 독거노인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 1명의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

방법     노인복지관 및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

문의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43

 

33. 법률구조 제도

대상     • 중위소득 125%(4인 기준 675만 1,205원)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 중위소득 150%(4인 기준 810만 1,446원) 이하 농·어업인

내용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심판 등의 소송대리, 소송서류 무료작성(단, 1,000만 원 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 형사 무료변호 지원

중위소득 기준 대상자구분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소송 비용
 125% 이하












국민 유료 유료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 무료 무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무료 유료
전시납북자가족 무료 무료
영세담배소매인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외국인여성 포함)
 미혼부
 소상공인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재산)
 소액임차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학교폭력피해자
 경찰·소방공무원
 예술인
 소규모 중소기업인
 의료사고피해자
 국내거주 외국인
 범죄피해자(신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저소득재해근로자 등(경남 소재 사업장) 
선원(국내거주외국인 포함)
한부모가족(취약계층)
가족관계미등록자
소년소녀가장
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양육, 인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자 유족, 의상자 가족 
결혼이민자·귀화허가자     
개인회생/파산·면책신청대상자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  
150% 이하 농업인·어업인



소득기준 예외


차상위계층
임금피해근로자(국내거주외국인 포함)
임금피해선원(국내거주외국인 포함)  
법원소송구조사건 피구조자
국선대리인 선정사건의 청구인 
불법사금융피해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34. 디지털배움터

대상     전 국민

내용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디지털 기초, 생활(모바일, 키오스크 등) 등 ICT 활용 교육 무료 제공

방법     디지털배움터 누리집(디지털배움터.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 (☎1800-0096) 신청

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배움터(☎1800-0096, 디지털배움터.kr)

 

35.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대상     60세 이상 국민

내용     지역적 특성에 맞춘 어르신 맞춤형 문화예술활동(음악, 연극, 무용, 사진, 전통분야 등)을 무료로 운영 및 전국단위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

방법     문화원, 문화의집 등 가까운 문화시설 이용

             ※ 매년 문화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해 주변 지역 문화프로그램에 대해 사전 문의 필요

문의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02-704-4332, 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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